법률 제8장 청소년육성기금

제54조 (기금의 조성)

청소년 기본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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**①**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. <개정 2014.12.23>

1. 정부의 출연금
2. 「국민체육진흥법」 제22조제4항제1호 및 「경륜ㆍ경정법」 제1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출연금
3.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가 출연하는 금전ㆍ물품이나 그 밖의 재산
4.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
5.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

**②** 제1항제3호에 따라 출연하는 자는 용도를 지정하여 출연할 수 있다. 다만, 특정단체 또는 개인에 대한 지원을 용도로 지정할 수 없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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