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률 제9장 보칙

제63조의1 (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)

청소년 기본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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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21조제6항(제22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)에 따라 위탁받은 자격검정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「형법」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. <개정 2020.5.19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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