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12조 (청소년유해매체물의 재심의)
청소년 보호법
**①** 매체물의 제작자ㆍ발행자나 유통행위자는 제7조에 따른 청소년보호위원회의 심의ㆍ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심의ㆍ결정의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소년보호위원회에 재심의를 청구할 수 있다.
**②** 제1항에 따른 재심의 청구는 제7조에 따른 심의ㆍ결정의 효력 및 제21조에 따른 청소년유해매체물 고시 절차의 진행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.
**③** 청소년보호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재심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심의ㆍ결정하여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 다만, 30일 이내에 재심의 결정을 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청소년보호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. <개정 2012.1.17>
**④** 제1항에 따른 재심의 청구 및 결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한다. <개정 2025.10.1>
**②** 제1항에 따른 재심의 청구는 제7조에 따른 심의ㆍ결정의 효력 및 제21조에 따른 청소년유해매체물 고시 절차의 진행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.
**③** 청소년보호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재심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심의ㆍ결정하여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 다만, 30일 이내에 재심의 결정을 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청소년보호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. <개정 2012.1.17>
**④** 제1항에 따른 재심의 청구 및 결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한다. <개정 2025.10.1>
이전 버전 비교 10건
-
2025-12-30
법률: 청소년 보호법 (일부개정)
@920012e -
2025-10-01
법률: 청소년 보호법 (타법개정)
@d32cb4e -
2025-04-22
법률: 청소년 보호법 (일부개정)
@7526647 -
2024-03-26
법률: 청소년 보호법 (타법개정)
@611c97d -
2023-12-26
법률: 청소년 보호법 (타법개정)
@c2d1e82 -
2021-12-07
법률: 청소년 보호법 (일부개정)
@27dcc29 -
2020-12-29
법률: 청소년 보호법 (타법개정)
@2c6df2f -
2020-03-24
법률: 청소년 보호법 (타법개정)
@b4819ad -
2018-12-18
법률: 청소년 보호법 (일부개정)
@e12a6ff -
2018-12-11
법률: 청소년 보호법 (일부개정)
@988568b
현재 조문(제12조)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.
내 메모
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.
관련 판례·결정례 0건
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·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