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률 제2장 청소년유해매체물의 결정 및 유통 규제

제12조 (청소년유해매체물의 재심의)

청소년 보호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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**①** 매체물의 제작자ㆍ발행자나 유통행위자는 제7조에 따른 청소년보호위원회의 심의ㆍ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심의ㆍ결정의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소년보호위원회에 재심의를 청구할 수 있다.

**②** 제1항에 따른 재심의 청구는 제7조에 따른 심의ㆍ결정의 효력 및 제21조에 따른 청소년유해매체물 고시 절차의 진행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.

**③** 청소년보호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재심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심의ㆍ결정하여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 다만, 30일 이내에 재심의 결정을 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청소년보호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. <개정 2012.1.17>

**④** 제1항에 따른 재심의 청구 및 결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한다. <개정 2025.10.1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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