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17조 (구분ㆍ격리 등)
청소년 보호법
**①** 청소년유해매체물은 청소년에게 유통이 허용된 매체물과 구분ㆍ격리하지 아니하고서는 판매나 대여를 위하여 전시하거나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.
**②** 청소년유해매체물로서 제2조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 및 사목부터 자목까지에 해당하는 매체물은 자동기계장치 또는 무인판매장치를 통하여 유통시킬 목적으로 전시하거나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.
1. 자동기계장치나 무인판매장치를 설치하는 자가 이를 이용하는 청소년의 청소년유해매체물 구입 행위 등을 제지할 수 있는 경우
2. 청소년 출입ㆍ고용금지업소 안에 설치하는 경우
**③**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구분ㆍ격리의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**②** 청소년유해매체물로서 제2조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 및 사목부터 자목까지에 해당하는 매체물은 자동기계장치 또는 무인판매장치를 통하여 유통시킬 목적으로 전시하거나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.
1. 자동기계장치나 무인판매장치를 설치하는 자가 이를 이용하는 청소년의 청소년유해매체물 구입 행위 등을 제지할 수 있는 경우
2. 청소년 출입ㆍ고용금지업소 안에 설치하는 경우
**③**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구분ㆍ격리의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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