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률 제2장 청소년유해매체물의 결정 및 유통 규제

제18조 (방송시간 제한)

청소년 보호법

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
청소년유해매체물로서 제2조제2호바목에 해당하는 매체물과 같은 호 차목ㆍ카목에 해당하는 매체물 중 방송을 이용하는 매체물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간에는 방송하여서는 아니 된다.
이전 버전 비교 10건

현재 조문(제18조)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.

내 메모

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.

관련 판례·결정례 0건

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·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