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19조 (광고선전 제한)
청소년 보호법
**①** 청소년유해매체물로서 제2조제2호차목에 해당하는 매체물 중 「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옥외광고물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 공공연하게 설치ㆍ부착 또는 배포하여서는 아니 되며, 상업적 광고선전물을 청소년의 접근을 제한하는 기능이 없는 컴퓨터 통신을 통하여 설치ㆍ부착 또는 배포하여서도 아니 된다. <개정 2016.1.6>
1. 청소년 출입ㆍ고용금지업소 외의 업소
2. 일반인들이 통행하는 장소
**②** 청소년유해매체물로서 제2조제2호차목에 해당하는 매체물(「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옥외광고물은 제외한다)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판매ㆍ대여ㆍ배포하거나 시청ㆍ관람 또는 이용하도록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. <개정 2016.1.6>
**③**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광고선전의 제한 방법과 제한 장소, 그 밖에 광고 제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1. 청소년 출입ㆍ고용금지업소 외의 업소
2. 일반인들이 통행하는 장소
**②** 청소년유해매체물로서 제2조제2호차목에 해당하는 매체물(「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옥외광고물은 제외한다)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판매ㆍ대여ㆍ배포하거나 시청ㆍ관람 또는 이용하도록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. <개정 2016.1.6>
**③**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광고선전의 제한 방법과 제한 장소, 그 밖에 광고 제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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