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률 제2장 청소년유해매체물의 결정 및 유통 규제

제20조 (청소년유해매체물의 결정 취소)

청소년 보호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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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소년보호위원회와 각 심의기관은 청소년유해매체물이 더 이상 청소년에게 유해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7조에 따른 청소년유해매체물의 결정을 취소하여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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