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률 제2장 청소년유해매체물의 결정 및 유통 규제

제23조 (정보통신망을 통한 청소년유해매체물 제공자 등의 공표)

청소년 보호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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**①** 성평등가족부장관은 「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작ㆍ발행하거나 유통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청소년유해매체물의 제작자ㆍ발행자나 유통행위자 등의 업체명ㆍ대표자명ㆍ위반행위의 내용 등을 공표할 수 있다. <개정 2025.10.1>

1. 청소년유해매체물임을 표시하지 아니하고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청소년에게 제공한 경우
2. 청소년유해매체물의 광고를 청소년에게 전송하거나 청소년 접근을 제한하는 조치 없이 공개적으로 전시한 경우

**②**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정보를 공표하기 전에 정보 공표 대상자에게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. <개정 2025.10.1>

**③** 제1항에 따른 공표의 방법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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