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률 제7장 보칙

제49조의1 (나이 및 본인 여부 확인을 위한 협조)

청소년 보호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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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6조, 제28조 또는 제29조에 따라 나이 및 본인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나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표의 제시 등을 요청받은 사람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협조하여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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