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50조 (선도ㆍ보호조치 대상 청소년의 통보)
청소년 보호법
**①** 성평등가족부장관,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관할 경찰서장은 제16조제1항, 제28조제1항, 제29조제1항ㆍ제2항, 제30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7호부터 제9호까지를 위반하는 행위를 적극적으로 유발하게 하거나 나이를 속이는 등 그 위반행위의 원인을 제공한 청소년에 대하여는 친권자등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고, 「청소년복지 지원법」 제19조에 따라 예방적ㆍ회복적 보호지원을 신청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. <개정 2025.10.1, 2025.12.30>
**②** 성평등가족부장관,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관할 경찰서장은 제1항의 청소년 중 그 내용ㆍ정도 등을 고려하여 선도ㆍ보호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청소년에 대하여는 소속 학교의 장(학생인 경우만 해당한다) 및 친권자등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. <개정 2025.10.1>
**②** 성평등가족부장관,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관할 경찰서장은 제1항의 청소년 중 그 내용ㆍ정도 등을 고려하여 선도ㆍ보호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청소년에 대하여는 소속 학교의 장(학생인 경우만 해당한다) 및 친권자등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. <개정 2025.10.1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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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-12-30
법률: 청소년 보호법 (일부개정)
@920012e -
2025-10-01
법률: 청소년 보호법 (타법개정)
@d32cb4e -
2025-04-22
법률: 청소년 보호법 (일부개정)
@7526647 -
2024-03-26
법률: 청소년 보호법 (타법개정)
@611c97d -
2023-12-26
법률: 청소년 보호법 (타법개정)
@c2d1e82 -
2021-12-07
법률: 청소년 보호법 (일부개정)
@27dcc29 -
2020-12-29
법률: 청소년 보호법 (타법개정)
@2c6df2f -
2020-03-24
법률: 청소년 보호법 (타법개정)
@b4819ad -
2018-12-18
법률: 청소년 보호법 (일부개정)
@e12a6ff -
2018-12-11
법률: 청소년 보호법 (일부개정)
@988568b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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