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률 제5장 위기청소년 지원

제16조의2 (위기청소년 학교 복귀ㆍ적응 지원)

청소년복지 지원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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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가 및 지방자치단체(교육감을 포함한다)는 위기청소년이 학교에 원만히 복귀 또는 적응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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