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률 제9장 보칙

제40조 (예산의 보조)

청소년복지 지원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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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청소년복지지원기관 및 청소년복지시설, 관련 단체의 운영에 필요한 예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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