성평등가족부령

제15조의6 (인증의 취소 등 행정처분)

청소년활동 진흥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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**①** 인증위원회는 법 제36조의3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행정처분을 한 경우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행정처분기록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.

**②** 법 제36조의3제3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8과 같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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