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15조의7 (위탁 제한 중요 프로그램의 범위)
청소년활동 진흥법
법 제39조제2항에서 "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프로그램"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. <개정 2025.10.1>
1. 청소년수련활동의 명칭 및 구성 내용 등으로 볼 때 해당 활동을 대표하거나 활동의 주제가 되는 프로그램
2. 운영 시간이 전체 청소년수련활동 프로그램 운영 시간의 2분의 1 이상을 차지하는 프로그램(위탁하려는 프로그램이 둘 이상인 경우 각 프로그램 운영 시간을 모두 합한 시간이 전체 청소년수련활동 프로그램 운영 시간의 2분의 1 이상을 차지하는 경우 그 프로그램 모두를 말한다)
1. 청소년수련활동의 명칭 및 구성 내용 등으로 볼 때 해당 활동을 대표하거나 활동의 주제가 되는 프로그램
2. 운영 시간이 전체 청소년수련활동 프로그램 운영 시간의 2분의 1 이상을 차지하는 프로그램(위탁하려는 프로그램이 둘 이상인 경우 각 프로그램 운영 시간을 모두 합한 시간이 전체 청소년수련활동 프로그램 운영 시간의 2분의 1 이상을 차지하는 경우 그 프로그램 모두를 말한다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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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-10-0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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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-04-2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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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03-2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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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03-2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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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2-06-1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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@f8b7653 -
2020-05-19
법률: 청소년활동 진흥법 (일부개정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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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0-01-2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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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8-03-13
법률: 청소년활동 진흥법 (일부개정)
@4adf120 -
2017-12-12
법률: 청소년활동 진흥법 (일부개정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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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7-03-21
법률: 청소년활동 진흥법 (일부개정)
@33f62c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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