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39조 (청소년수련활동의 위탁 제한)
청소년활동 진흥법
**①** 청소년수련활동을 실시하는 자(청소년수련활동의 일부를 수탁 받은 자도 포함한다)가 청소년수련활동을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신고ㆍ등록ㆍ인가ㆍ허가를 받은 법인ㆍ단체 및 개인에게만 위탁하여야 한다.
**②** 제1항에 따라 청소년수련활동을 위탁하는 경우에도 해당 청소년수련활동의 전부 또는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프로그램을 위탁하여서는 아니 된다. <개정 2025.10.1>
**②** 제1항에 따라 청소년수련활동을 위탁하는 경우에도 해당 청소년수련활동의 전부 또는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프로그램을 위탁하여서는 아니 된다. <개정 2025.10.1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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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-10-01
법률: 청소년활동 진흥법 (타법개정)
@b92e5c4 -
2025-04-29
법률: 청소년활동 진흥법 (타법개정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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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03-26
법률: 청소년활동 진흥법 (타법개정)
@9e0e2bb -
2024-03-26
법률: 청소년활동 진흥법 (일부개정)
@75ab272 -
2022-06-10
법률: 청소년활동 진흥법 (타법개정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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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0-05-19
법률: 청소년활동 진흥법 (일부개정)
@8f3c47f -
2020-01-29
법률: 청소년활동 진흥법 (타법개정)
@b8f0ff7 -
2018-03-13
법률: 청소년활동 진흥법 (일부개정)
@4adf120 -
2017-12-12
법률: 청소년활동 진흥법 (일부개정)
@691077d -
2017-03-21
법률: 청소년활동 진흥법 (일부개정)
@33f62c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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