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40조 (한국청소년수련시설협회)
청소년활동 진흥법
**①** 수련시설 설치ㆍ운영자 및 위탁운영단체는 수련시설의 운영ㆍ발전을 위하여 성평등가족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는 한국청소년수련시설협회(이하 "시설협회"라 한다)를 설립할 수 있다. <개정 2025.10.1>
1. 시설협회의 회원인 수련시설 설치ㆍ운영자 및 위탁운영단체가 실시하는 사업과 활동에 대한 협력 및 지원
2. 청소년지도자의 연수ㆍ권익증진 및 교류사업
3. 청소년수련활동의 활성화 및 수련시설의 안전에 관한 홍보 및 실천운동
4. 청소년수련활동에 대한 조사ㆍ연구ㆍ지원사업
5. 제41조에 따른 지방청소년수련시설협회에 대한 지원
6. 그 밖에 수련시설의 운영ㆍ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업
**②** 시설협회는 법인으로 한다.
**③** 시설협회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.
**④**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시설협회의 운영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
**⑤** 시설협회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1조에 따른 지방청소년수련시설협회에 위탁할 수 있다.
**⑥** 시설협회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「민법」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.
1. 시설협회의 회원인 수련시설 설치ㆍ운영자 및 위탁운영단체가 실시하는 사업과 활동에 대한 협력 및 지원
2. 청소년지도자의 연수ㆍ권익증진 및 교류사업
3. 청소년수련활동의 활성화 및 수련시설의 안전에 관한 홍보 및 실천운동
4. 청소년수련활동에 대한 조사ㆍ연구ㆍ지원사업
5. 제41조에 따른 지방청소년수련시설협회에 대한 지원
6. 그 밖에 수련시설의 운영ㆍ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업
**②** 시설협회는 법인으로 한다.
**③** 시설협회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.
**④**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시설협회의 운영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
**⑤** 시설협회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1조에 따른 지방청소년수련시설협회에 위탁할 수 있다.
**⑥** 시설협회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「민법」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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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-10-0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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