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률 제4장 청소년수련활동의 지원

제41조 (지방청소년수련시설협회)

청소년활동 진흥법

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
**①** 특정 지역을 활동범위로 하는 수련시설은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ㆍ발전을 위하여 그 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지방청소년수련시설협회를 설치할 수 있다.

**②**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청소년수련시설협회의 운영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

[전문개정 2014.1.21]

[제40조에서 이동 <2014.1.21>
이전 버전 비교 10건

현재 조문(제41조)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.

내 메모

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.

관련 판례·결정례 0건

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·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