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18조의3 (수련시설의 종사자 등에 대한 안전교육)
청소년활동 진흥법
**①**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수련시설의 운영대표자 및 종사자의 안전관리 역량을 강화하고 수련시설에서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수련시설의 운영대표자와 그 종사자를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. <개정 2025.10.1>
**②** 제1항에 따른 안전교육의 내용ㆍ방법ㆍ횟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한다. <개정 2025.10.1>
**②** 제1항에 따른 안전교육의 내용ㆍ방법ㆍ횟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한다. <개정 2025.10.1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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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-10-0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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