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19조 (수련시설의 운영기준)
청소년활동 진흥법
**①** 수련시설의 운영대표자는 그 종사자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수련시설의 운영ㆍ안전ㆍ위생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.
**②** 수련시설의 운영대표자는 제1항에 따라 교육을 실시한 후 그 결과를 성평등가족부장관 및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<개정 2025.10.1>
**③** 수련시설의 청소년수련거리 운영, 생활지도, 시설의 관리 및 운영, 종사자교육 등 운영기준은 수련시설 종류별로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한다. <개정 2025.10.1>
**②** 수련시설의 운영대표자는 제1항에 따라 교육을 실시한 후 그 결과를 성평등가족부장관 및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<개정 2025.10.1>
**③** 수련시설의 청소년수련거리 운영, 생활지도, 시설의 관리 및 운영, 종사자교육 등 운영기준은 수련시설 종류별로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한다. <개정 2025.10.1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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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-10-0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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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03-26
법률: 청소년활동 진흥법 (타법개정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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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03-2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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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2-06-10
법률: 청소년활동 진흥법 (타법개정)
@f8b7653 -
2020-05-19
법률: 청소년활동 진흥법 (일부개정)
@8f3c47f -
2020-01-2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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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8-03-1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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@4adf120 -
2017-12-1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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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7-03-21
법률: 청소년활동 진흥법 (일부개정)
@33f62c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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