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률 제5장 청소년교류활동의 지원

제57조 (청소년교류활동의 사후 지원)

청소년활동 진흥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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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교류활동을 통한 성과가 지속되고 발전ㆍ향상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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