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률 제5장 청소년교류활동의 지원

제58조 (청소년교류센터의 설치ㆍ운영)

청소년활동 진흥법

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
**①** 국가는 제53조부터 제57조까지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청소년교류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.

**②** 청소년교류센터의 운영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청소년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.
이전 버전 비교 10건

현재 조문(제58조)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.

내 메모

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.

관련 판례·결정례 0건

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·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