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률 제5장 청소년교류활동의 지원

제59조 (남ㆍ북청소년교류활동의 제도적 지원)

청소년활동 진흥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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**①** 국가는 남ㆍ북청소년 교류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, 남ㆍ북청소년이 교류할 수 있는 제도적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.

**②** 국가는 남ㆍ북청소년 교류를 위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체계적인 통일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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