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률

제10조의1 (청원경찰의 불법행위에 대한 배상책임)

청원경찰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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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원경찰(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은 제외한다)의 직무상 불법행위에 대한 배상책임에 관하여는 「민법」의 규정을 따른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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