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통령령

제14조 (복제)

청원경찰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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**①** 청원경찰의 복제(服制)는 제복ㆍ장구(裝具) 및 부속물로 구분한다.

**②** 청원경찰의 제복ㆍ장구 및 부속물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. <개정 2013.3.23, 2014.11.19, 2017.7.26>

**③** 청원경찰이 그 배치지의 특수성 등으로 특수복장을 착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청원주는 시ㆍ도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아 특수복장을 착용하게 할 수 있다. <개정 2020.12.31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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