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15조 (분사기 휴대)
청원경찰법
청원주는 「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분사기의 소지허가를 받아 청원경찰로 하여금 그 분사기를 휴대하여 직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. <개정 2016.1.6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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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2-11-15
법률: 청원경찰법 (일부개정)
@9fc1126 -
2020-12-22
법률: 청원경찰법 (타법개정)
@f7f4b29 -
2020-12-22
법률: 청원경찰법 (타법개정)
@07da8aa -
2018-09-18
법률: 청원경찰법 (일부개정)
@33e6a7b -
2017-07-26
법률: 청원경찰법 (타법개정)
@e2b6a4e -
2014-12-30
법률: 청원경찰법 (일부개정)
@5f79085 -
2014-11-19
법률: 청원경찰법 (타법개정)
@ac98996 -
2014-05-20
법률: 청원경찰법 (타법개정)
@514b5e6 -
2013-03-23
법률: 청원경찰법 (타법개정)
@68a0ca8 -
2010-02-04
법률: 청원경찰법 (일부개정)
@7d4357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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