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통령령

제16조 (무기 휴대)

청원경찰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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**①** 청원주가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청원경찰이 휴대할 무기를 대여받으려는 경우에는 관할 경찰서장을 거쳐 시ㆍ도경찰청장에게 무기대여를 신청하여야 한다. <개정 2020.12.31>

**②** 제1항의 신청을 받은 시ㆍ도경찰청장이 무기를 대여하여 휴대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청원주로부터 국가에 기부채납된 무기에 한정하여 관할 경찰서장으로 하여금 무기를 대여하여 휴대하게 할 수 있다. <개정 2020.12.31>

**③** 제1항에 따라 무기를 대여하였을 때에는 관할 경찰서장은 청원경찰의 무기관리 상황을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.

**④** 청원주 및 청원경찰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무기관리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. <개정 2013.3.23, 2014.11.19, 2017.7.26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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