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률

제5조의1 (청원경찰의 징계)

청원경찰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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**①** 청원주는 청원경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징계절차를 거쳐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.

1.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때
2.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

**②** 청원경찰에 대한 징계의 종류는 파면, 해임, 정직, 감봉 및 견책으로 구분한다.

**③** 청원경찰의 징계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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