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5조 (청원경찰의 임용 등)
청원경찰법
**①** 청원경찰은 청원주가 임용하되, 임용을 할 때에는 미리 시ㆍ도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 <개정 2020.12.22>
**②** 「국가공무원법」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청원경찰로 임용될 수 없다.
**③** 청원경찰의 임용자격ㆍ임용방법ㆍ교육 및 보수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**④** 청원경찰의 복무에 관하여는 「국가공무원법」 제57조, 제58조제1항, 제60조 및 「경찰공무원법」 제24조를 준용한다. <개정 2018.9.18, 2020.12.22>
**②** 「국가공무원법」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청원경찰로 임용될 수 없다.
**③** 청원경찰의 임용자격ㆍ임용방법ㆍ교육 및 보수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**④** 청원경찰의 복무에 관하여는 「국가공무원법」 제57조, 제58조제1항, 제60조 및 「경찰공무원법」 제24조를 준용한다. <개정 2018.9.18, 2020.12.22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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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2-11-15
법률: 청원경찰법 (일부개정)
@9fc1126 -
2020-12-22
법률: 청원경찰법 (타법개정)
@f7f4b29 -
2020-12-22
법률: 청원경찰법 (타법개정)
@07da8aa -
2018-09-18
법률: 청원경찰법 (일부개정)
@33e6a7b -
2017-07-26
법률: 청원경찰법 (타법개정)
@e2b6a4e -
2014-12-30
법률: 청원경찰법 (일부개정)
@5f79085 -
2014-11-19
법률: 청원경찰법 (타법개정)
@ac98996 -
2014-05-20
법률: 청원경찰법 (타법개정)
@514b5e6 -
2013-03-23
법률: 청원경찰법 (타법개정)
@68a0ca8 -
2010-02-04
법률: 청원경찰법 (일부개정)
@7d4357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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