선거관리위원회규칙

제16조 (청원 처리결과의 통지)

청원법의 시행에 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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중앙위원회위원장 및 시ㆍ도위원회위원장은 접수된 청원에 대한 처리를 완료했을 때에는 법 제21조제2항 전단에 따라 그 처리결과와 이유를 청원인에게 문서(전자문서를 포함한다)로 통지해야 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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