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17조 (이의신청의 절차 및 방법)
청원법의 시행에 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
**①**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려는 청원인은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이의신청서에 이의신청의 취지와 이유를 분명히 밝히고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여 중앙위원회위원장 또는 시ㆍ도위원회위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.
**②**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서는 중앙위원회 또는 시ㆍ도위원회에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, 팩스 또는 온라인청원시스템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.
**③** 중앙위원회위원장 및 시ㆍ도위원회위원장이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서를 제출받았을 때에는 청원인에게 접수증을 발급해야 한다. 다만, 청원인이 직접 방문하지 않고 이의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접수증을 발급하는 대신에 접수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.
**②**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서는 중앙위원회 또는 시ㆍ도위원회에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, 팩스 또는 온라인청원시스템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.
**③** 중앙위원회위원장 및 시ㆍ도위원회위원장이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서를 제출받았을 때에는 청원인에게 접수증을 발급해야 한다. 다만, 청원인이 직접 방문하지 않고 이의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접수증을 발급하는 대신에 접수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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