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18조 (이의신청 결과의 통지) 청원법의 시행에 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인용 복사 일반 텍스트 「법령명」 제N조 (시행일) Markdown 인용 의견서 작성용 — 제목·링크·본문 HWP 친화 (전체 인용) 본문 240자 + 출처 링크 중앙위원회위원장 및 시ㆍ도위원회위원장은 이의신청에 대한 인용 여부를 결정했을 때에는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그 결과와 이유를 문서(전자문서를 포함한다)로 청원인에게 통지해야 한다. ## 부칙 부칙 <제544호,2021.12.20> 이 규칙은 2021년 12월 23일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제5조, 제6조, 제7조(온라인청원시스템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), 제9조, 제10조, 제11조제2항ㆍ제3항, 제17조제2항(온라인청원시스템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)은 2022년 12월 23일부터 시행한다.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. 관련 판례·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·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. ← 이전 조문 제17조 (이의신청의 절차 및 방법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