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10조 (공개청원의 국민 의견 수렴) 청원법의 시행에 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인용 복사 일반 텍스트 「법령명」 제N조 (시행일) Markdown 인용 의견서 작성용 — 제목·링크·본문 HWP 친화 (전체 인용) 본문 240자 + 출처 링크 **①** 중앙위원회위원장 및 시ㆍ도위원회위원장은 제9조에 따라 공개청원의 공개를 결정한 경우에는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해당 청원사항에 관하여 국민의 의견을 듣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온라인청원시스템에 게재해야 한다. 1. 청원 내용 2. 의견제출 기간 3. 의견제출 방법 4. 그 밖에 공개청원에 관한 국민의 의견 수렴에 필요한 사항 **②** 중앙위원회위원장 및 시ㆍ도위원회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을 취합하여 청원심의회의 회의에 제출해야 한다.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. 관련 판례·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·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. ← 이전 조문 제9조 (공개청원의 공개 여부 결정) 다음 조문 → 제11조 (청원의 접수 및 처리 상황 등의 통지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