선거관리위원회규칙

제10조 (공개청원의 국민 의견 수렴)

청원법의 시행에 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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**①** 중앙위원회위원장 및 시ㆍ도위원회위원장은 제9조에 따라 공개청원의 공개를 결정한 경우에는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해당 청원사항에 관하여 국민의 의견을 듣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온라인청원시스템에 게재해야 한다.

1. 청원 내용
2. 의견제출 기간
3. 의견제출 방법
4. 그 밖에 공개청원에 관한 국민의 의견 수렴에 필요한 사항

**②** 중앙위원회위원장 및 시ㆍ도위원회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을 취합하여 청원심의회의 회의에 제출해야 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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