선거관리위원회규칙

제11조 (청원의 접수 및 처리 상황 등의 통지)

청원법의 시행에 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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**①** 법 제14조제1항 전단에 따른 청원의 접수 및 처리 상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통지는 우편 등의 방법으로 한다. 다만, 제2호ㆍ제6호 및 제8호의 통지는 청원서에 적힌 전화나 휴대전화를 이용한 문자전송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.

1. 법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통지. 이 경우 통지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.
2.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개청원의 공개 여부 결정 통지. 이 경우 통지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.
3.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청원서의 이송 통지. 이 경우 통지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르며, 이하 제4호에서 같다.
4. 법 제16조에 따른 반복청원 및 이중청원의 반려ㆍ종결 또는 이송 통지
5. 법 제21조제3항 후단에 따른 청원 처리기간 연장 사유 및 처리예정기한의 통지. 이 경우 통지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.
6. 제8조 단서에 따른 청원의 접수에 관한 통지
7. 제16조에 따른 청원 처리결과의 통지. 이 경우 통지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.
8. 제17조제3항 단서에 따른 이의신청 접수 통지
9. 제18조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한 인용 여부 결과 통지. 이 경우 통지서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.

**②** 중앙위원회위원장 및 시ㆍ도위원회위원장은 제1항에 따른 통지를 온라인청원시스템을 통해 할 수 있다. 다만, 청원인이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.

**③** 중앙위원회위원장 및 시ㆍ도위원회위원장은 법 제14조제1항 후단에 따라 공개청원에 대한 제1항 각 호의 통지 사항을 온라인청원시스템에 공개해야 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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