선거관리위원회규칙

제9조 (공개청원의 공개 여부 결정)

청원법의 시행에 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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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개청원을 접수한 중앙위원회위원장 및 시ㆍ도위원회위원장은 청원사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공개결정을 해야 한다.

1. 청원사항에 다른 법령에 따라 공개ㆍ게재 또는 유통이 제한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
2. 그 밖에 청원사항을 공개할 경우 해당 청원의 공정한 처리에 현저히 지장을 주는 등 청원사항을 공개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청원심의회에서 인정한 경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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