선거관리위원회규칙

제5조 (전자문서로 제출하는 청원의 본인 확인 방법)

청원법의 시행에 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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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9조제1항에 따라 전자문서로 청원을 제출하는 사람은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「전자정부법」 제10조에 따른 본인 확인 방법으로 본인임을 확인해야 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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