선거관리위원회규칙

제7조 (청원서의 제출 방법)

청원법의 시행에 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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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1조제1항에 따른 청원서의 제출은 중앙위원회 또는 시ㆍ도위원회에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, 팩스 또는 온라인청원시스템을 통해 제출하는 방법으로 한다. 이 경우 청원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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