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7조 (청원서의 제출 방법) 청원법의 시행에 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인용 복사 일반 텍스트 「법령명」 제N조 (시행일) Markdown 인용 의견서 작성용 — 제목·링크·본문 HWP 친화 (전체 인용) 본문 240자 + 출처 링크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청원서의 제출은 중앙위원회 또는 시ㆍ도위원회에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, 팩스 또는 온라인청원시스템을 통해 제출하는 방법으로 한다. 이 경우 청원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.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. 관련 판례·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·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. ← 이전 조문 제6조 (온라인청원시스템의 사용 등) 다음 조문 → 제8조 (청원의 접수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