선거관리위원회규칙

제2조 (적용 범위)

청원법의 시행에 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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규칙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(이하 "중앙위원회"라 한다) 또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(이하 "시ㆍ도위원회"라 한다)에 제출하는 청원에 대하여 적용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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