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3조 (청원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)
청원법의 시행에 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
**①** 중앙위원회 및 시ㆍ도위원회에 두는 청원심의회(이하 "청원심의회"라 한다)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**②** 청원심의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중앙위원회위원장 또는 시ㆍ도위원회위원장이 지명한다.
**③** 청원심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하되, 제2호의 위원 수가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이 되어야 한다.
1.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 중 중앙위원회위원장 또는 시ㆍ도위원회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
2. 선거관리위원회 소관 사무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중앙위원회위원장 또는 시ㆍ도위원회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
**④** 제3항제2호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,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.
**⑤** 청원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(開議)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**⑥** 청원심의회의 회의에 출석하거나 안건을 검토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. 다만,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청원심의회의 회의에 출석하거나 안건을 검토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.
**⑦**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위원회위원장 및 시ㆍ도위원회위원장이 정한다.
**②** 청원심의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중앙위원회위원장 또는 시ㆍ도위원회위원장이 지명한다.
**③** 청원심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하되, 제2호의 위원 수가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이 되어야 한다.
1.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 중 중앙위원회위원장 또는 시ㆍ도위원회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
2. 선거관리위원회 소관 사무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중앙위원회위원장 또는 시ㆍ도위원회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
**④** 제3항제2호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,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.
**⑤** 청원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(開議)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**⑥** 청원심의회의 회의에 출석하거나 안건을 검토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. 다만,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청원심의회의 회의에 출석하거나 안건을 검토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.
**⑦**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위원회위원장 및 시ㆍ도위원회위원장이 정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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