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23조 (청원제도의 총괄 등)
청원법
**①** 행정안전부장관은 청원의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**②** 행정안전부장관은 청원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청원제도의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확인ㆍ점검ㆍ지도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.
**③** 법원ㆍ헌법재판소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청원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을 자체적으로 확인ㆍ점검ㆍ지도할 수 있다.
**②** 행정안전부장관은 청원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청원제도의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확인ㆍ점검ㆍ지도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.
**③** 법원ㆍ헌법재판소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청원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을 자체적으로 확인ㆍ점검ㆍ지도할 수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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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0-12-22
법률: 청원법 (전부개정)
@a952d29 -
2020-01-29
법률: 청원법 (일부개정)
@9e251eb -
2014-12-30
법률: 청원법 (일부개정)
@25eec68 -
2007-01-03
법률: 청원법 (타법개정)
@ba6b05a -
2005-08-04
법률: 청원법 (전부개정)
@fa18038 -
1997-12-13
법률: 청원법 (타법개정)
@e0277e2 -
1970-01-01
법률: 청원법 (전부개정)
@78ae0b4 -
1970-01-01
법률: 청원법 (제정)
@15ff07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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