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률

제23조 (청원제도의 총괄 등)

청원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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**①** 행정안전부장관은 청원의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
**②** 행정안전부장관은 청원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청원제도의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확인ㆍ점검ㆍ지도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.

**③** 법원ㆍ헌법재판소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청원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을 자체적으로 확인ㆍ점검ㆍ지도할 수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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