최근 개정
2013.03.23 시행
타법개정
산림청
개정 이력 5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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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3-03-23
법률: 청원산림보호직원 배치에 관한 법률 (타법개정)
@b1c71d4 -
2011-07-14
법률: 청원산림보호직원 배치에 관한 법률 (일부개정)
@fa97fd8 -
2008-02-29
법률: 청원산림보호직원 배치에 관한 법률 (타법개정)
@e0e7b6e -
2006-12-28
법률: 청원산림보호직원 배치에 관한 법률 (일부개정)
@fb710ba -
2005-03-31
법률: 청원산림보호직원 배치에 관한 법률 (일부개정)
@86f163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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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률 12개 조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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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목적)이 법은 산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청원(請願)에 의하여 청원산림보호직원을 배치함으로써 산림의 피해 방지와 보호ㆍ육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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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청원산림보호직원의 배치)**①** 산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청원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(이하 "배치권자"라 한다)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청원산림보호직원(이하 "산림보호직원"이라 한다)을 배치할 수 있다.
1. 특별시장, 광역시장,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
2. 시장, 군수, 자치구의 구청장
3. 국립산림과학원장ㆍ지방산림청장
4.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림청장 소속 기관의 장
**②** 배치권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집단화된 사유림을 소유하고 있는 산림소유자에게 산림보호직원의 배치를 청원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. <개정 2013.3.23> -
(경비 부담)산림보호직원에 대한 경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배치를 청원한 자(이하 "청원자"라 한다)가 배치권자에게 내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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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경비의 보조)제3조에 따른 경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그 일부를 국가가 보조할 수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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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산림보호직원의 직무)산림보호직원은 그 배치된 지역을 관할하는 배치권자 또는 청원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장의 감독을 받아 그 보호지역에서 임업서기의 직무를 수행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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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산림보호직원의 임용 등)**①** 배치권자는 청원자가 배치를 신청한 사람 중에서 산림보호직원으로 임용한다.
**②** 「국가공무원법」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산림보호직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.
**③** 산림보호직원의 임용 자격, 보수, 교육, 복무, 복제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 -
(신분보장)산림보호직원은 형의 선고, 징계처분, 이 법에서 정하는 사유 및 그 밖의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아니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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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당연 퇴직 등)**①** 산림보호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당연히 퇴직한다.
1. 「국가공무원법」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
2. 제9조제2항에 따라 해당 산림에 산림보호직원의 배치가 폐지된 경우
3. 나이가 60세가 된 경우. 다만, 그 날이 1월부터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, 7월부터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한다.
**②** 배치권자는 산림보호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면직시킬 수 있다.
1.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감당하지 못하게 된 경우
2. 제9조제1항에 따라 해당 산림에 산림보호직원의 배치가 중지된 경우
3. 제9조제2항에 따라 배치인원이 감축되어 과원(過員)이 된 경우 -
(휴직 및 명예퇴직)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산림보호직원의 휴직 및 명예퇴직에 관하여는 「국가공무원법」 제71조부터 제73조까지 및 제74조의2를 준용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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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징계)**①** 배치권자는 산림보호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또는 청원자로부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산림보호직원에 대한 징계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 해당자를 징계하여야 한다.
1. 제4조에 따른 직무를 수행할 때 국가공무원에 준하여 그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게을리한 경우
2.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
**②** 징계의 종류는 파면ㆍ해임ㆍ정직ㆍ감봉 및 견책으로 한다. 이 경우 정직 및 감봉의 효력에 대하여는 「국가공무원법」 제80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.
**③** 배치권자는 제1항에 따라 산림보호직원을 징계하려는 경우에는 그 징계 혐의자에게 충분히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.
**④** 징계의 절차에 관하여는 「국가공무원법」 제82조를 준용한다. -
(산림보호직원배치의 보류ㆍ중지 등)**①** 배치권자는 산림보호직원의 배치를 청원한 자가 산림보호직원에 대한 경비를 납입 기한까지 내지 아니한 경우에는 산림보호직원의 배치를 보류하거나 중지할 수 있다.
**②** 배치권자는 해당 산림에 산림보호직원을 배치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거나 배치인원을 감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배치를 폐지하거나 배치인원을 감축할 수 있다. 이 경우 이미 낸 산림보호직원의 경비 중 남은 금액은 반환하여야 한다. -
(권한의 위임)이 법에 따른 지방산림청장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.
## 부칙
부칙 <제1267호,1963.2.9>
이 법은 1963년 2월 1일부터 적용한다.
부칙 <제1541호,1963.12.16>
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부칙 <제2110호,1969.5.21>
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부칙 <제4750호,1994.3.24>
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부칙(산림법) <제5079호,1995.12.29>
제1조 (시행일) 이 법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제2조 (다른 법률의 개정) ①및 ②생략
③청원산림보호직원배치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2조제1항 및 제2항중 "영림서장"을 각각 "지방산림관리청장"으로 한다.
제4조중 "영림서관리소장"을 "지방산림관리청국유림관리소장"으로 한다.
제6조제1항 및 제2항중 "영림서장"을 각각 "지방산림관리청장"으로 한다.
제7조중 "영림서장"을 "지방산림관리청장"으로, "영림서관리소장"을 "지방산림관리청국유림관리소장"으로 한다.
④내지 ⑥생략
제3조 생략
부칙(정부조직법) <제5153호,1996.8.8>
제1조 (시행일) 이 법은 공포후 30일이내에 제41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청의 조직에 관한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.
제2조 생략
제3조 (다른 법률의 개정) ①내지 <55>생략
<56>청원산림보호직원배치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2조제2항중 "농림수산부령"을 "농림부령"으로 한다.
<57>내지 <69>생략
제4조 생략
부칙(정부부처명칭등의변경에따른건축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) <제5454호,1997.12.13>
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 <단서 생략>
부칙 <제6375호,2001.1.26>
①(시행일)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②(징계처분에 관한 경과조치)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받은 징계처분은 제8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징계처분으로 본다.
부칙 <제7436호,2005.3.31>
①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②(행정처분 등에 관한 경과조치)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행정기관이 행한 처분은 이 법의 규정에 의한 행정기관이 행한 처분으로 보고, 종전의 규정에 의한 행정기관에 대하여 행한 신청·신고 그 밖의 행위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한 행정기관에 대하여 행한 신청·신고 그 밖의 행위로 본다.
부칙 <제8106호,2006.12.28>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부칙(정부조직법) <제8852호,2008.2.29>
제1조 (시행일)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, ···<생략>···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.
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
제6조 (다른 법률의 개정) ① 부터 <322> 까지 생략
<323> 청원산림보호직원 배치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2조제2항 중 "농림부령"을 "농림수산식품부령"으로 한다.
<324> 부터 <760> 까지 생략
제7조 생략
부칙 <제10849호,2011.7.14>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제7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제2조(징계처분에 관한 적용례) 제8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발생한 징계사유로서 그 징계절차가 종료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도 적용한다.
제3조(산림보호직원의 배치에 관한 경과조치) 이 법 시행 당시 제2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배치권자의 관할구역에 배치된 산림보호직원은 해당 개정규정의 배치권자가 배치한 것으로 본다.
부칙(정부조직법) <제11690호,2013.3.23>
제1조(시행일)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② 생략
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
제6조(다른 법률의 개정) ①부터 <353>까지 생략
<354> 청원산림보호직원 배치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2조제2항 중 "농림수산식품부령"을 "농림축산식품부령"으로 한다.
<355>부터 <710>까지 생략
제7조 생략
대통령령 13개 조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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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목적)이 영은 「청원산림보호직원 배치에 관한 법률」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 <개정 2005.6.30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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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산림보호직원의 배치신청)**①** 산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「청원산림보호직원 배치에 관한 법률」(이하 "법"이라 한다) 제2조제1항에 따라 청원산림보호직원(이하 "산림보호직원"이라 한다)의 배치를 청원할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청원산림보호직원배치신청서(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)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(이하 "배치권자"라 한다)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<개정 2005.6.30, 2006.1.26, 2008.2.29, 2011.12.30, 2013.3.23>
1. 특별시장, 광역시장,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
2. 시장, 군수, 자치구의 구청장
3. 국립산림과학원장ㆍ지방산림청장
4. 국립수목원장, 산림인력개발원장,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,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
**②** 제1항에 따른 청원을 받은 배치권자는 산림보호직원의 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배치를 청원한 자(이하 "청원자"라 한다)에게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청원산림보호직원배치통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. <개정 2005.6.30, 2008.2.29, 2011.12.30, 2013.3.23> -
(경비의 납입)**①** 청원자가 제2조제2항에 따른 청원산림보호직원배치통지서를 받은 때에는 법 제3조에 따라 다음 각호의 경비를 농림축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입하여야 한다. <개정 2008.2.29, 2009.10.7, 2013.3.23>
1. 산림보호직원에게 지급할 봉급 및 제수당
2. 산림보호직원에게 지급할 피복비ㆍ교육비ㆍ여비 및 복리후생비
**②** 제1항에 따른 경비의 납입기준액, 납입기간 및 납입방법에 관한 사항은 매년 1월에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. <개정 2009.10.7> -
(경비의 보조)**①** 법 제3조의2에 따라 경비를 보조받으려는 청원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비보조금 신청서를 작성하여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<개정 2013.3.23>
**②** 제1항에 따른 경비보조금 신청서를 제출받은 산림청장은 청원자에게 배치된 산림보호직원의 직무내용과 경비보조 항목을 확인하여 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경비를 보조한다.
**③** 법 제3조의2에 따른 산림보호직원에 대한 경비보조의 항목에 관한 사항은 매년 1월에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. -
(청원기관의 장의 범위)법 제4조에서 "청원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장"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원자를 말한다. <개정 2008.2.29, 2011.12.30, 2013.3.23>
1. 국가행정기관의 장
2. 삭제 <2005.6.30>
3. 국립학교의 장
4. 그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이 정하는 기관의 장 -
(산림보호직원의 직무)법 제4조에 따른 산림보호직원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. <개정 2019.7.2>
1. 산불감시원 및 산불전문예방진화대의 지휘 등 산불의 예방과 진화에 관한 업무
2. 산림병해충의 예찰(豫察)ㆍ조사ㆍ분석과 방제에 관한 업무
3. 불법 산림훼손지의 단속 및 현장조사 등 산림훼손 방지 업무
4. 산림생물다양성과 산림생태계의 보호 등 각종 산림보호 업무
5. 「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3호에 따른 산림사업 업무의 보조 -
(산림보호직원의 임용자격)산림보호직원으로 임용될 수 있는 사람은 만 18세 이상이어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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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보수 등의 지급)**①** 산림보호직원의 봉급 및 수당 등의 지급에 관하여는 「공무원보수규정」 및 「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」중 임업서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. <개정 2005.6.30>
**②** 산림보호직원이 퇴직한 때에는 「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」에 의한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. 다만,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청원하여 배치하는 산림보호직원에 대하여는 공무원연금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. <개정 2005.6.30, 2005.8.19>
**③** 산림보호직원의 봉급산정의 기준에 있어서의 경력에 산입하는 경력의 범위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. <개정 2008.2.29, 2013.3.23> -
(교육)**①** 청원자는 산림보호직원으로 임용된 자를 당해 산림에 배치하기 전에 산림교육원에서 직무수행상 필요한 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. 다만, 산림교육원의 교육계획상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우선 배치하고 임용후 1년 이내에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. <개정 2004.1.9, 2009.10.7, 2011.12.30>
**②** 산림관계 공무원 또는 산림보호직원에서 퇴직한 자가 퇴직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산림보호직원으로 임용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을 면제할 수 있다.
**③**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기간ㆍ교육과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한다. -
(복무)산림보호직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「국가공무원복무규정」을 준용한다. <개정 2005.6.30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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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복제)산림보호직원의 복제는 산림보호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복제중 임업서기에 해당하는 복제에 준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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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산림보호직원 배치의 폐지 등)**①** 청원자는 산림보호직원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배치가 필요없게 된 때에는 배치권자에게 그 폐지 또는 감축을 신청하여야 한다. <개정 2005.6.30>
**②**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배치권자는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배치폐지 또는 감축여부를 결정하여 통보하여야 한다. <개정 2005.6.30> -
삭제 <2005.6.30>
## 부칙
부칙 <제17324호,2001.7.30>
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부칙(산림청과그소속기관직제) <제18213호,2004.1.9>
제1조 (시행일)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제2조 (다른 법령의 개정) ①내지 ③생략
④청원산림보호직원배치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7조제1항 본문 및 단서중 "임업연구원"을 각각 "국립산림과학원"으로 한다.
⑤내지 ⑧생략
제3조 생략
부칙(전자적민원처리를위한가석방자관리규정등중개정령) <제18312호,2004.3.17>
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부칙 <제18897호,2005.6.30>
이 영은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
부칙(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) <제19010호,2005.8.19>
제1조 (시행일) 이 영은 2005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.
제2조 생략
제3조 (다른 법령의 개정) ①내지 ⑧생략
⑨청원산림보호직원배치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6조제2항 본문중 "근로기준법"을 "「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」"으로 한다.
부칙(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) <제19292호,2006.1.26>
제1조 (시행일)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제2조 (다른 법령의 개정) ①내지 ⑤생략
⑥청원산림보호직원 배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2조제1항제3호중 "지방산림관리청장"을 "지방산림청장"으로 한다.
⑦생략
제3조 생략
부칙(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) <제20696호,2008.2.29>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제2조 생략
제3조(다른 법령의 개정) ① 부터 ⑪ 까지 생략
⑫ 청원산림보호직원 배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·제2항,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, 제4조제4호 및 제6조제3항 중 "농림부령"을 각각 "농림수산식품부령"으로 한다.
부칙 <제21770호,2009.10.7>
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부칙(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) <제23444호,2011.12.30>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2012년 1월 26일부터 시행한다.
제2조(다른 법령의 개정) ① 및 ② 생략
③ 청원산림보호직원 배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7조제1항 본문 및 단서 중 "산림인력개발원"을 각각 "산림교육원"으로 한다.
제3조 생략
부칙 <제23454호,2011.12.30>
이 영은 2012년 1월 15일부터 시행한다.
부칙 <제23835호,2012.6.5>
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부칙(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) <제24452호,2013.3.23>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제2조 생략
제3조(다른 법령의 개정) ①부터 ⑪까지 생략
⑫ 청원산림보호직원 배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, 같은 조 제2항,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, 제3조의2제1항, 제4조제4호 및 제6조제3항 중 "농림수산식품부령"을 각각 "농림축산식품부령"으로 한다.
부칙(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21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) <제29950호,2019.7.2>
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<단서 생략>
농림축산식품부령 7개 조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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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목적)이 규칙은 「청원산림보호직원 배치에 관한 법률」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 <개정 2005.6.30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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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청원산림보호직원의 배치 등)**①** 「청원산림보호직원 배치에 관한 법률」(이하 "법"이라 한다) 제2조제2항에서 "농림축산식품부령이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 집단화된 사유림"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유림을 말한다. <개정 2005.6.30, 2008.3.3, 2009.10.7, 2013.3.23, 2015.7.20>
1. 「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시험림, 「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자연휴양림 및 「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수목원 또는 정원으로 조성된 사유림
2. 제1호외의 사유림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사유림
가. 산림소유자가 인접한 산림소유자와 협업에 의하여 산림경영을 하는 경우 : 협업 총면적이 500헥타아르 이상의 사유림
나. 가목외의 경우 : 300헥타아르 이상의 사유림
**②** 「청원산림보호직원 배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(이하 "영"이라 한다)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원산림보호직원배치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. <개정 2005.6.30>
**③** 영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원산림보호직원배치통지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. -
(경비의 납입)영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비는 청원산림보호직원배치통지서를 받은 연도에는 그 배치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납입하고, 그 배치통지서를 받은 다음 연도 이후에는 영 제3조제2항의 고시가 있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납입하여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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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경비의 산정)산림청장은 영 제3조제2항에 따라 경비의 납입기준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법 제3조의2에 따른 경비보조액을 고려해야 한다. <개정 2021.6.30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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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경비의 보조 신청)영 제3조의2에 따라 청원자가 경비의 보조를 신청하려면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경비보조금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조금을 사용하고자 하는 해의 전년 2월말까지 배치권자를 경유하여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<개정 2013.1.23>
1. 청원산림보호직원 배치 명세 1부
2. 경비보조금 산출 근거 서류 1부 -
(청원기관장의 범위)영 제4조제4호에서 "농림축산식품부령이 정하는 기관의 장"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청원자를 말한다. <개정 2005.6.30, 2008.3.3, 2013.3.23>
1. 공ㆍ사립학교의 장
2. 「산림조합법」에 의한 조합의 조합장 및 중앙회의 회장
3. 「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」에 의한 정부투자기관의 사장 -
(청원산림보호직원 경력에 산입하는 경력의 범위)영 제6조제3항에 따라 청원산림보호직원의 봉급산정의 기준에 있어서의 경력에 산입하는 경력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. <개정 2009.10.7>
1. 청원산림보호직원으로 근무한 경력
2. 산림관계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
3. 군에 복무한 경력
4. 그 밖에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산림관련 업무에 상근으로 근무한 경력
## 부칙
부칙 <제1394호,2001.7.31>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부칙 <제1501호,2005.6.30>
이 규칙은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
부칙(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) <제1514호,2006.1.26>
제1조 (시행일)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제2조 (다른 법령의 개정) ①내지 ⑥생략
⑦청원산림보호직원 배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별지 제2호서식중 "지방산림관리청장"을 "지방산림청장"으로 한다.
부칙(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) <제3호,2008.3.3>
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제2조 생략
제3조(다른 법령의 개정) ① 부터 ⑧ 까지 생략
⑨ 청원산림보호직원 배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"농림부령"을 각각 "농림수산식품부령"으로 한다.
⑩ 생략
부칙 <제86호,2009.10.7>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부칙(법령서식 개선 등을 위한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) <제336호,2013.1.23>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부칙(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) <제24호,2013.3.23>
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제2조 생략
제3조(다른 법령의 개정) ①부터 ⑩까지 생략
⑪ 청원산림보호직원 배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"농림수산식품부령"을 각각 "농림축산식품부령"으로 한다.
부칙(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) <제151호,2015.7.20>
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2015년 7월 21일부터 시행한다.
제2조(다른 법령의 개정) ①부터 ③까지 생략
④ 청원산림보호직원 배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2조제1항제1호 중 "「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수목원"을 "「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수목원 또는 정원"으로 한다.
제3조 생략
부칙(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5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농림축산식품부령) <제486호,2021.6.30>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