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률

제6조 (신분보장)

청원산림보호직원 배치에 관한 법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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산림보호직원은 형의 선고, 징계처분, 이 법에서 정하는 사유 및 그 밖의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아니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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