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률

제7조의1 (휴직 및 명예퇴직)

청원산림보호직원 배치에 관한 법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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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산림보호직원의 휴직 및 명예퇴직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법」 제71조부터 제73조까지 및 제74조의2를 준용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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