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

제11조 (채권보관증을 교부받은 매수인에 대한 원리금지급)

체신관서의국채ㆍ공채매도등에관한규칙

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
**①** 체신관서는 채권보관증을 교부하여 매도한 채권에 있어서는 그 상환일에 발행자로부터 원리금을 상환받아 이를 채권보관증을 교부받은 매수인에게 지급하여야 한다.

**②** 채권보관증을 교부받은 매수인은 그 상환일 전에는 채권의 원리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.

**③** 채권보관증을 교부받은 매수인이 채권의 원리금의 지급을 청구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채권을 매도한 체신관서(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신고한 경우에는 당해 체신관서)에 채권보관증을 제출하여야 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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