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10조 (분할매도등) 체신관서의국채ㆍ공채매도등에관한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인용 복사 일반 텍스트 「법령명」 제N조 (시행일) Markdown 인용 의견서 작성용 — 제목·링크·본문 HWP 친화 (전체 인용) 본문 240자 + 출처 링크 **①** 체신관서가 채권을 환매조건부로 매도하는 경우에는 그 채권을 2인이상에게 분할하여 매도할 수 있다. **②** 제1항의 경우 분할하는 최저한도액은 5만원으로 하고, 1만원단위로 증액할 수 있다. <개정 1988.10.27>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. 관련 판례·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·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. ← 이전 조문 제9조 (채권의 매도가격) 다음 조문 → 제11조 (채권보관증을 교부받은 매수인에 대한 원리금지급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