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

제10조 (분할매도등)

체신관서의국채ㆍ공채매도등에관한규칙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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**①** 체신관서가 채권을 환매조건부로 매도하는 경우에는 그 채권을 2인이상에게 분할하여 매도할 수 있다.

**②** 제1항의 경우 분할하는 최저한도액은 5만원으로 하고, 1만원단위로 증액할 수 있다. <개정 1988.10.27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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