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

제9조 (채권의 매도가격)

체신관서의국채ㆍ공채매도등에관한규칙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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**①** 일반매도의 경우에 채권을 액면금액매도채권(이하 "액면채"라 한다)과 할인금액매도채권(이하 "할인채"라 한다)으로 구분하고, 그 매도가격은 다음과 같다.

1. 액면채의 매도가격은 액면금액
2. 할인채의 매도가격은 다음의 계산방법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

액면금액 - [(액면금액×발행이율×만기일까지의 잔여일수/365) + (액면금액×발행이율×발행후 매도일까지의 일수/365×원천징수 세율)]

**②** 환매조건부매도의 경우에 채권의 매도가격은 액면금액으로 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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