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13조 (환매조건부로 매도한 채권의 종목변경)
체신관서의국채ㆍ공채매도등에관한규칙
체신관서는 환매조건부로 매도한 채권을 그 환매조건을 이행하는데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환매조건부채권매매통장을 교부받은 매수인의 동의를 얻어 다른 종목의 채권으로 변경할 수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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