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14조 (환매가격)
체신관서의국채ㆍ공채매도등에관한규칙
**①** 환매조건부로 매도한 채권의 환매가격은 다음의 계산방법에 의하여 산정한다.
[매도가격×(1 + 환매이율 × 약정일수/365)] - 원천징수세액
**②** 제1항의 약정일수는 매도일의 다음날로부터 환매일까지로 하되, 1년 이내로 한다. <개정 1988.10.27>
[매도가격×(1 + 환매이율 × 약정일수/365)] - 원천징수세액
**②** 제1항의 약정일수는 매도일의 다음날로부터 환매일까지로 하되, 1년 이내로 한다. <개정 1988.10.27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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