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15조 (약관)
체신관서의국채ㆍ공채매도등에관한규칙
**①** 다음 각호의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약관으로 정한다. <개정 1987.6.1, 2000.4.4, 2008.3.3, 2013.3.24, 2017.7.26>
1. 채권증서의 보관 및 반환
2. 환매의 일자ㆍ절차 및 이율
3. 약정기일 전후의 적용이율
4. 채권보관증ㆍ환매조건부채권매매통장 또는 전자종합통장의 양도 제한
5. 기타 채권매도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
**②**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약관을 정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이를 고시하고, 채권매수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 <개정 2000.4.4, 2008.3.3, 2013.3.24, 2017.7.26>
## 부칙
부칙 <제733호,1983.3.10>
이 규칙은 1983년 3월 10일부터 시행한다.
부칙 <제789호,1987.6.1>
이 규칙은 1987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.
부칙 <제806호,1988.10.27>
①(시행일) 이 규칙은 1988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②(적용례) 제10조제2항 및 별지 제4호서식중 환매조건부채권매도약관의 제2조제2항의 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당해채권을 매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.
부칙(우체국예금ㆍ보험에관한법률시행규칙) <제89호,2000.4.4>
제1조 (시행일)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<단서 생략>
제2조(다른 법령의 개정) ①내지 ④생략
⑤체신관서의국채ㆍ공채매도등에관한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1조중 "체신예금ㆍ보험에관한법률"을 "우체국예금ㆍ보험에관한법률"로 한다.
제5조제2항중 "체신예금ㆍ보험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63조의7ㆍ제63조의8 및 제63조의9"를 "우체국예금ㆍ보험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32조"로 한다.
제5조제2항, 제6조제1항, 제7조제1항ㆍ제3항, 제12조 및 제15조제1항제4호중 "체신전자종합통장"을 각각 "전자종합통장"으로 한다.
제3조제1호 및 제15조제1항ㆍ제2항중 "체신부장관"을 각각 "정보통신부장관"으로 한다.
⑥생략
부칙(지식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) <제1호,2008.3.3>
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
제5조(다른 법령의 개정) ① 부터 <57> 까지 생략
<58> 체신관서의 공채ㆍ매도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3조1호,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중 "정보통신부장관"을 각각 "지식경제부장관"으로 한다.
<59> 부터 <64> 까지 생략
부칙(미래창조과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) <제1호,2013.3.24>
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
제6조(다른 법령의 개정) ①부터 <27>까지 생략
<28> 체신관서의 국채ㆍ공채 매도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3조제1호,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중 "지식경제부장관"을 각각 "미래창조과학부장관"으로 한다.
별지 제3호서식을 다음과 같이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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별지 제4호서식 제1호 전면 중 "체신부"를 "미래창조과학부"로 하고, 같은 서식 제2호 중 "채신부"를 "미래창조과학부"로 한다.
<29>부터 <31>까지 생략
부칙(법령서식 일괄 개정을 위한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) <제61호,2016.1.6>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부칙(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) <제1호,2017.7.26>
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
제6조(다른 법령의 개정) ①부터 <40>까지 생략
<41> 체신관서의국채ㆍ공채매도등에관한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3조제1호,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중 "미래창조과학부장관"을 각각 "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"으로 한다.
별지 제3호서식 중 "미래창조과학부"를 "과학기술정보통신부"로 한다.
별지 제4호서식을 다음과 같이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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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칙(어려운 법령용어의 정비를 위한 1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) <제86호,2022.1.4>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1. 채권증서의 보관 및 반환
2. 환매의 일자ㆍ절차 및 이율
3. 약정기일 전후의 적용이율
4. 채권보관증ㆍ환매조건부채권매매통장 또는 전자종합통장의 양도 제한
5. 기타 채권매도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
**②**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약관을 정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이를 고시하고, 채권매수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 <개정 2000.4.4, 2008.3.3, 2013.3.24, 2017.7.26>
## 부칙
부칙 <제733호,1983.3.10>
이 규칙은 1983년 3월 10일부터 시행한다.
부칙 <제789호,1987.6.1>
이 규칙은 1987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.
부칙 <제806호,1988.10.27>
①(시행일) 이 규칙은 1988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②(적용례) 제10조제2항 및 별지 제4호서식중 환매조건부채권매도약관의 제2조제2항의 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당해채권을 매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.
부칙(우체국예금ㆍ보험에관한법률시행규칙) <제89호,2000.4.4>
제1조 (시행일)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<단서 생략>
제2조(다른 법령의 개정) ①내지 ④생략
⑤체신관서의국채ㆍ공채매도등에관한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1조중 "체신예금ㆍ보험에관한법률"을 "우체국예금ㆍ보험에관한법률"로 한다.
제5조제2항중 "체신예금ㆍ보험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63조의7ㆍ제63조의8 및 제63조의9"를 "우체국예금ㆍ보험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32조"로 한다.
제5조제2항, 제6조제1항, 제7조제1항ㆍ제3항, 제12조 및 제15조제1항제4호중 "체신전자종합통장"을 각각 "전자종합통장"으로 한다.
제3조제1호 및 제15조제1항ㆍ제2항중 "체신부장관"을 각각 "정보통신부장관"으로 한다.
⑥생략
부칙(지식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) <제1호,2008.3.3>
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
제5조(다른 법령의 개정) ① 부터 <57> 까지 생략
<58> 체신관서의 공채ㆍ매도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3조1호,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중 "정보통신부장관"을 각각 "지식경제부장관"으로 한다.
<59> 부터 <64> 까지 생략
부칙(미래창조과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) <제1호,2013.3.24>
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
제6조(다른 법령의 개정) ①부터 <27>까지 생략
<28> 체신관서의 국채ㆍ공채 매도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3조제1호,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중 "지식경제부장관"을 각각 "미래창조과학부장관"으로 한다.
별지 제3호서식을 다음과 같이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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별지 제4호서식 제1호 전면 중 "체신부"를 "미래창조과학부"로 하고, 같은 서식 제2호 중 "채신부"를 "미래창조과학부"로 한다.
<29>부터 <31>까지 생략
부칙(법령서식 일괄 개정을 위한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) <제61호,2016.1.6>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부칙(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) <제1호,2017.7.26>
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
제6조(다른 법령의 개정) ①부터 <40>까지 생략
<41> 체신관서의국채ㆍ공채매도등에관한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3조제1호,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중 "미래창조과학부장관"을 각각 "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"으로 한다.
별지 제3호서식 중 "미래창조과학부"를 "과학기술정보통신부"로 한다.
별지 제4호서식을 다음과 같이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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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칙(어려운 법령용어의 정비를 위한 1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) <제86호,2022.1.4>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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