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3조 (취급관서)
체신관서의국채ㆍ공채매도등에관한규칙
채권의 매도를 취급하는 체신관서는 다음과 같다. <개정 2000.4.4, 2008.3.3, 2013.3.24, 2017.7.26>
1. 일반매도 :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우체국
2. 환매조건부매도:모든 우체국
1. 일반매도 :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우체국
2. 환매조건부매도:모든 우체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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