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

제2조 (채권의 종류등)

체신관서의국채ㆍ공채매도등에관한규칙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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**①** 체신관서가 매도하는 채권은 법 제18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한 유가증권중 다음의 것으로 한다.

1. 국채증권
2. 지방채증권
3.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

**②** 채권의 매도는 일반매도와 환매조건부매도로 구분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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