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2조 (채권의 종류등) 체신관서의국채ㆍ공채매도등에관한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인용 복사 일반 텍스트 「법령명」 제N조 (시행일) Markdown 인용 의견서 작성용 — 제목·링크·본문 HWP 친화 (전체 인용) 본문 240자 + 출처 링크 **①** 체신관서가 매도하는 채권은 법 제18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한 유가증권중 다음의 것으로 한다. 1. 국채증권 2. 지방채증권 3.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 **②** 채권의 매도는 일반매도와 환매조건부매도로 구분한다.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. 관련 판례·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·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. ← 이전 조문 제1조 (목적) 다음 조문 → 제3조 (취급관서)